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작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금이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지면적 0.5 ha 이하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에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178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변경사항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직불금 신청할 때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하시면 된다. 신청 2월 1일~29일 비대면 간편 신청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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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1.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