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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주요일정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작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금이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지면적 0.5 ha 이하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에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178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변경사항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직불금 신청할 때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하시면 된다. 

 

신청

2월 1일~29일 비대면 간편 신청

3월 4일~4월 30일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23년 기본 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농업인

(23년 소농직불을 수령한 농가 포함)

※ 23년도에 면적직불로 등록했으나 24년에는 소농직불로 신청할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참고- 면적직불은 뭐고 소농직불은 무엇인지 더 보기>>

 

공익직불제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2020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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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대상자

23년 기본 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농가·농업인

신규 신청자- 2016년~2023년 기본 직불 미수령자

23년 기본직불 미수령한 농업인

관외경작자- 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50km 이상인 자

농업법인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1등급-인지지원등급)

 

신청방법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에게는 2월 온라인 신청기간 중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스마트폰 또는 자동안내시스템(ARS) 1334번으로 신청하시면 된다. 

방문신청대상자에게는 3월에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신청서를 배포하고,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된다.

 

주요 일정

기본직불금 신청 안내 1월 초 

비대면 간편 신청기간 2월 1일~29일

방문신청기간 3월 4일~4월 30일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 5월 

준수사항 이행점검(특별 현장 점검) 기간 6월~9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10월 10일까지 검증 

직불금 지급 11월~12월 

 

문의

핸드폰 사용이 어려우시거나 직불제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은 ARS전화로도 신청하시거나 문의하실 수 있다.

 

공익직불금 통합콜센터 문의 1334*

* 내선 1: 비대면 ARS 간편 신청 

  내선 2: 개인정보활용 동의

  내선 3: 대면교육 출석인증

  내선 4: 공익직불 제도 관련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내선 5: 시스템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