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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입주자를 12월 26일부터 모집할 예정이어서 지원기간, 대상주택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자격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신청인(임차인)이 거주를 원하는 서울시 주택을 직접 선택하여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순수 보증금 일부만 지원)
사업지역과 공급주택수
·사업지역: 서울특별시
·입주대상 모집호수: 총 2,000호(예산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일반공급: 1,800호
·특별공급: 신혼부부 100호, 세대통합 100호
·보증금 지원기간: 입주대상자 발표일 2024.3.15(금) ~ 2025.3.14(금)
지원기간
지원기간: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10년간 지원(10년간 5회)
☞단,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해야 재계약 가능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주택 물색 시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를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
☞ 기존 거주 주택에서 재계약 시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불가함
대상주택과 지원내용
대상주택: 건축물관리 대장 상 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② 상가주택, ③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④ 아파트, ⑤ 오피스텔
지원내용: 전세의 경우 전용면적 60 m² 이하이거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4억 9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보증부 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의 30%를 최대 6천만 원 이내에서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 | |
대상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m² 이하(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 |
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 | 기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단,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12/ 전환율 4%
※ 재계약(연장계약)시 전환율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1)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23.12.15)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2)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23.12.15)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 1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입양한 자 포함)
- 2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자녀가 없는 자
☞ 임신사실의 확인을 위한 서류는 주수 확인이 가능한 임신진단서만 가능하니 반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③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 SH에서 지원하는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3) 특별공급 신청자격: 세대통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23.12.15)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 세대통합 신청자격을 가진 자
- 1순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 포함)
- 2순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③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 월평균 소득 120%이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과 동일하며 입주 시까지 모든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자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가점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구분 | 3점 | 2점 | 1잠 |
①신청자 나이(만 연령 기준) | 50세 이상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②부양가족 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③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만 19세 이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④미성년(만 19세 미만- 2004.12.16. 이후 출생자) 자녀(태아 포함) 수 | 3자녀 이상 | 2자녀 | |
⑤사회취약계층- 1개 항목만 인정 |
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3점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2점 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2점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월평균소득 50% 금액 | 1,676,942원 | 2,502,688원 | 3,359,099원 | 3,811,028원 | 4,020,246원 | 4,350,820원 | 4,681,393원 | 5,011,96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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