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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입주자를 12월 26일부터 모집할 예정이어서 지원기간, 대상주택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자격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신청인(임차인)이 거주를 원하는 서울시 주택을 직접 선택하여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순수 보증금 일부만 지원) 

 

사업지역과 공급주택수 

·사업지역: 서울특별시

·입주대상 모집호수: 총 2,000호(예산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일반공급: 1,800호

·특별공급: 신혼부부 100호, 세대통합 100호 

·보증금 지원기간: 입주대상자 발표일 2024.3.15(금) ~ 2025.3.14(금)

 

지원기간

지원기간: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10년간 지원(10년간 5회)

☞단,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해야 재계약 가능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주택 물색 시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를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 

☞ 기존 거주 주택에서 재계약 시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불가함

 

대상주택과 지원내용

대상주택: 건축물관리 대장 상 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② 상가주택, ③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④ 아파트, ⑤ 오피스텔 

 

지원내용: 전세의 경우 전용면적 60 m² 이하이거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4억 9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보증부 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의 30%를 최대 6천만 원 이내에서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대상주택 면적 전용면적 60m² 이하(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 기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단,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12/ 전환율 4%

※ 재계약(연장계약)시 전환율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1)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23.12.15)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2)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23.12.15)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 1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입양한 자 포함)

- 2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자녀가 없는 자

☞ 임신사실의 확인을 위한 서류는 주수 확인이 가능한 임신진단서만 가능하니 반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③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 SH에서 지원하는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3) 특별공급 신청자격: 세대통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23.12.15)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 세대통합 신청자격을 가진 자

- 1순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 포함)

- 2순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③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 월평균 소득 120%이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과 동일하며 입주 시까지 모든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자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가점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구분 3점 2점 1잠 
①신청자 나이(만 연령 기준) 5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②부양가족 수 3인 이상 2인 1인 
③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만 19세 이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④미성년(만 19세 미만- 2004.12.16. 이후 출생자) 자녀(태아 포함) 수  3자녀 이상 2자녀  
⑤사회취약계층- 1개 항목만 인정

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3점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2점
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2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월평균소득 50% 금액 1,676,942원 2,502,688원 3,359,099원 3,811,028원 4,020,246원 4,350,820원 4,681,393원 5,011,9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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