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 등유 LPG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유나 LPG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신청을 지금 접수 중이다. 

 

2024 난방비 지원 신청

신청기간: 2023년 12월 18일(월요일) ~ 2024년 1월 19일(금요일)

지원대상: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제외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3년 동절기 연료비 수급자(세대), 23년 등유바우처 또는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급여를 받는 경우, 세대원 모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지원금액

세대당 최대 59만 2천 원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59만 2천 원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의 차액을 지급

(중복 지급 불가)

 

사용기간: 2024년 1월 10일(수요일) ~ 6월 30일(일요일)

사용방법: 등유 또는 LPG판매소에서 카드로 현장 구매 또는 배달 주문결제(배달 주문결제 시 배달비 포함 결제 가능)

 

- 이전에 동절기 등유 또는 LPG 난방비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사용하시던 카드를 그대로 쓰시면 된다. 

- 처음 지원받으시는 분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된다. 

- 월세나 관리비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기간(24년 6월 30일) 만료 후 지로영수증과 현금영수증 등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등유·LPG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담당부서

·한국 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 ☎ 167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