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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1-21일 신청자 모집

 

5월 1일-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새로운 신청자를 모집한다. 2024년도에는 중위기준소득을 100% 이하로 변경하고, 재산기준도 없어져서 지원대상자의 폭이 넓어졌으니, 청년들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들이 지속적인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

5월 1일 수요일 - 5월 21일 화요일 

 

➡️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보기>>

 

 

 

 

가입대상

연령, 소득, 가구소득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39세 이하까지 가능

② 소득: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월 소득이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여야 함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소득 10만 원 이상이면 가능함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다고 가정할 때 가장 가운데지점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구분 기준중위소득 50% 기준중위소득 100%
1인 가구  1,114,223원 2,228,445원
2인 가구 1,841,305원 3,682.609원
3인 가구 2,357,329원 4,714,657원
4인 가구 2,864,957원 5,729,913원
5인 가구 3,347,868원 6,695,735원
6인 가구 3,809,185원 7,618,369원
7인 가구 4,257,497원 8,514,994원

  

지원금액

매월 저축 납입자 본인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여 지급한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자),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조건

① 3년간 통장유지

② 3년간 근로활동 지속

③ 교육이수

④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위 4가지를 지켜야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