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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새롭게 개편된 보금자리론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우대기준과 중도상환수수료가 신설되었다. 서민과 실수요층이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니 보금자리론 지원요건과 금리 등을 잘 확인하시고 내 집 마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시길 바란다.
보금자리론
✅공급규모
2024년 10조 원 기본으로 탄력적 운영(최소 5조 원 이상~최대 15조 원 미만)
* 전체 정책자금규모(보금자리+디딤돌) 40조 원 내외로 관리
✅지원요건
이전 범위에서 공급, 우대기준 신설
일반 | 신혼부부 | 다자녀 | 전세사기 피해자 |
|||
1자녀 | 2자녀 | 3자녀 | ||||
소득 | 7천만원 | 8천 5백만원 | 8천만원 | 9천만원 | 1억원 | 제한없음 |
주택가격 | 6억원 | 9억원 | ||||
대출한도 | 3억 6천만원 | 4억원 | 4억원 | |||
LTV | 70% | 100% |
※ 만기(10~50년)
40년 만기: 39세 이하(신혼부부 49세)
50년 만기: 34세 이해(신혼부부 39세)
✅금리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30bp 인하한 4.2~4,5% 적용
최대 100bp 우대금리 적용
대상 | 적용금리(%) | 대상 | 적용금리(%) |
일반대상 | 4.20~4.50 | 신혼가구 | 4.00~4.30 |
전세사기 피해자 | 3.20~3.50 | 신생아 가구 | 4.00~4.30 |
사회적 배려층(장애인·다자녀·다문화·한부모) | 3.50~3.80 | 저소득청년 | 4.10~4.40 |
미분양 | 4.00~4.30 | ||
녹색건축물 | 4.10~4.40 |
✅중도상환수수료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과 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 2025년 초까지 면제
일반대상은 시중은행 절반 수준인 0.7%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