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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시급이 발표되었다.

최저임금 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이다. 올해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인데, 여기서 240원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01만 580원에서 206만 740원으로 내년은 2.5% 월급이 인상될 예정이다. 4대 보험료나 3.3% 소득세를 제하면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더 낮아지겠다. 최저임금 위원회가 결정한 시급 9,860원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15차례 회의를 거쳐 110일이라는 역대 최장기간 심의 끝에 결정되었다. 이렇게 결정이 어렵고 오래 걸린 이유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할 것인가? 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12,210원을, 경영계는 9,620원을 제시하며 대립하다가 갈등 끝에 결국 최저 시급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만원의 벽은 여전히 있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 가지를 함께 부과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생활비가 부담되는 요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안과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영세·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동결안이 팽팽히 맞섰던 심의를 거쳐 결정된 2024년도 최저시급 9,860원이다. 2.5% 인상이 그리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결은 아니라는 점에 의미를 두는 게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