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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롭게 신설되는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증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1.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증이란?

 2024년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이 시행된다. 맞벌이하는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고 고민이 많은 가운데 이런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육아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현재 여성가족부 관련 학습기관에서 이론 80시간과 실습 20시간의 양성교육을 받으면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있다. 이재 내년 2024년부터는 국가 자격시험을 통해야 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있게 된다.

 

2. 아이돌보미 지원자격

학력 연령 성별 무관하고 신체 건강한 활동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남성도 지원 가능)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또는 심리상담센터와 같은 여성가족부 산하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 제도이다. 

학점 은행제를 통해 일부 과목을 이수화하는 조건으로 자격이 인정된다. 표준화된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자격검정을 통해 발급될 예정이다.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의 일을 예방하기 위해 결격 사유 확인 절차를 체계화하고 보수교육과 돌봄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통합 관리할 것이다. 

 

3. 취득 방법과 가산점

1차 필기시험은 유아교육개론, 유아놀이지도, 신생아 돌보기, 유아교육의 실제, 유아 심리 총 5과목으로 과목당 20문항 10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1차 필기시험에서 한 과목당 점수가 40점 이상으로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다.

2차 직무교육은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해 원격교육 6시간을 이수한 경우 합격증이 발급된다. 

 

보육교사 1급, 유아교육학과 학사 이상(졸업 예정자 포함)이거나 영유아 보육시설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은 가산점 3%를 받을 수 있고, 보육교사 2급, 유아교육학과 전문대졸 이상(졸업 예정자 포함)이거나 영유아 보육시설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은 가산점 2%를 받을 수 있다.

 

4. 돌봄 수당

아이돌보미 기본 시급은 최저기본 시급으로 내년 2024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주휴일, 야간 휴일, 연장근로,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도 별도로 지급된다. 또한, 아동돌봄 서비스 종류와 아동 수에 따라 가산금이 있다.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은 3,020원, 질병감염 아동지원서비스 2,700원, 기관연계 서비스 6,850원, 아동이 추가될 때 2명은 4,365원, 3명은 8,730원이 추가된다. 명절 상여금도 명절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고 미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급된다. 보통 연 20만 원으로 1회 10만 원이 지급되며, 경력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된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란다.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

 

아이돌봄 서비스

 

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