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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세법 개정안

 

2024년 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분에서 개정된 세법들을 안내해 드린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월세, 증여재산,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와 관련한 세법들이 개정되었다.

 

☆ 2024 세법 개정안 보도 자료 자세히 보기>>

 

 

 

 

2024년 달라지는 세금 혜택들 

1. 월세 세액공제 한도 증가

 

  현행 개정
한도액 연 월세액 750만원 1,000만원
소득기준  총 급여 7,000만원    8,000만원 

 

작년까지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무주택자이면서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거나 연간 종합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이거나 연간 종합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공제율은 그대로이다. 종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라면 17%,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초과한다면 15%를 공제받는다. 

 

2. 결혼 및 출산 자녀 증여재산 1억원 추가 공제

 

현행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 
개정 결혼 기존 5천만원+ 추가 한도 1억원 = 총 1억 5천만원까지 공제 
출산 자녀 출산 2년 이내 1억 5천만원까지 공제 

              ※ 결혼·출산 중복 혜택 없음 

              ※ 통합 공제한도는 양가 3억 원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낸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성인인 자녀의 경우 10년 기준 5,000만 원이다. 2024년부터는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재산 금액이 늘어난다. 

 

혼인신고한 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 즉 총 4년 이내에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기본공제금액인 10년간 5,000만 원에 더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부 양쪽 모두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각자의 부모에게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만 낳은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된다. 아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통합 공제한도가 1억 원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결혼하고 출산해도 양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공제한도는 최대 3억 원까지이다. 

 

3.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증여세 부담 감소 및 연부연납 기한 15년으로 확대 

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거나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낸다. 증여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증여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작년까지는 증여재산 총액이 10억 원 초과~60억 원 이하면 10%, 60억 원을 초과하면 20%의 증여세를 내야 했지만, 2024년부터는 이 기준이 달라진다. 증여재산 총액이 10억 원 초과~120억 원 이하일 때 10%의 증여세를 내도록 증여세 부담을 완화했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한도 늘어난다. 연부연납은 내야 할 세금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금을 일정기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증여세는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었는데, 이제 새해부터는 15년으로 기한이 늘어난다. 

 

4. 자녀 세액공제 혜택 증가 및 대상 확대 

자녀 세액공제는 만 8~20세인 자녀수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현행 개정
기본공제 대상 자녀 자녀 및 손자녀 
둘쨰 자녀 세액공제액  15만원 20만원

                            ※ 첫째 15만 원, 셋째 30만 원은 변경 없음

 

작년까지는 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2024년부터 자녀가 2명일 때 연 3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손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2024년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