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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달라지는 5가지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남은 2개월 동안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는 꿀팁도 말씀드린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이 올해 처음 운영되고 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고향을 비롯해 다른 지역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10만 원을 초과하면 5백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기부가 이득이 될 수 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 올해부터 연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7월 1일 이후에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문화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기존에는 40%가 소득공제되었지만, 이제 80%로 상향되었다. 

- 공제한도도 연급여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기본 공제한도 3백만 원에서 추가로 3백만 원 더 공제된다.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공제한도 상향

-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가 상향된다. 현재 연금계좌 공제한도인 4백만원(퇴직연금 포함 7백만 원)에서 6백만 원(퇴직연금 9백만 원)으로 조정된다.

 

-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 또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한도가 기존 150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변경된다.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기존에는 연소득이 12백만 원 이하라면, 소득의 6%를 소득세로 냈지만, 개정안에서는 연소득 14백만 원까지 세율  6% 구간에 해당되고, 연소득 4천6백만 원까지는 세율 15% 구간이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까지 세율 15% 구간이며, 5천만 원 초과는 세율 24% 에 해당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맞춤형 안내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자료 등을 분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항목별 정보를 개별 제공하고, 맞춤형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팝업창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정보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홈택스에 로그인했을 때 팝업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 

 

☆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란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하기 

①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내역 등을 확인해 보고 남은 2개월간 어떻게 지출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해 볼 수 있다. 

②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공제나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등을 부부 중에 누가 공제받아야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③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의 공제항목을 분석하여 2개월 동안 추가로 사용하거나 납입하면 얼마나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절세 팁도 볼 수 있다.

④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과 기부세액 등을 입력하면 내년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다. 물론 세액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