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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7월 2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 중에서 일반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세법은 개정을 자주 하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겠다. 

 

1. 결혼자금 증여재산 추가 공제

결혼할 때 양쪽 부모님께 1억 5천만 원씩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공제액은 1억원이고, 현재도 10년에 한 번은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서 총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양쪽 부모님께 받는다면 기본적으로 3억 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이미 증여받은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결혼 후 아직 증여받은 것이 없고 내년에 증여받는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출산 및 양육 혜택 확대

출산 및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출산 및 보육 수당을 매달 20만 원씩 받게 되면 세금 부담이 연간 18만 원이 줄어든다고 한다. 

현재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는 700만원 내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의료비 한도가 없어지고 발생한 의료비 전액의 15%를 공제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역시 소득 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후조리 세액공제 한도는 1회 200만 원 이내이다. 

 

3. 자녀 장려금 지급액 및 수혜대상 확대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정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외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가 총재산 2억 원 미만,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데,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연간 7천만 원 미만이어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자녀 1인당 지원금이 80만 원 한도였지만, 이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청년 목돈만들기 지원

현재 비과세 소득만 있는 청년이나 육아휴직 중인 사람의 경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에 가입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능하게 되었다. 전년도에 소득이 없다면 전전 연도 소득기준도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적용기한은 2025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군복무기간 중 목돈마련을 위해 매월 40만원한도로 저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은 3년 더 연장해 2026년 말까지 가능해졌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도 2024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될 예정이다. 

 

5. 개인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2023년 수령분까지 1200만원, 2024년 수령분은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연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되어 3~5% 의 세금이 부과되고 1200만 원을 초과하면 15%로 세금이 확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이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1500만 원으로 늘어나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은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증액이 이루어져 많은 분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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