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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거나 변경되는 정부 정책 3가지를 소개해드린다. 부동산, 자동차, 교육 등 생활 속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1. 부동산 정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기준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공공분양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가구를 비롯하여 저소득층, 노부모 봉양가구, 신혼부부, 대학생 및 청년 가구 등이 포함된다. 다자녀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춘 것이다. 

 

현행 개선
대상가구 자녀수 배점(40점) 대상가구 자녀수 배점(40점)
3자녀 이상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2자녀 이상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 

 

11월부터 분양되는 공공주택에 적용된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태아와 입양한 자녀도 포함된다. 

-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수를 고려한 적정공급면적 기준이 마련된다. 

-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자녀가 둘인 조손가정도 포함된다.(조부모와 미성년인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2. 차량번호로 침수차량 확인

11월부터 차량번호로 침수차량 확인이 가능하게 하는 금융공공 데이터가 개방된다. 피치 못한 사고나 장마 등으로 인해 침수된 차량은 폐차되어야 하지만, 침수된 차량들이 멀쩡한 중고차인 것처럼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여러 방법으로 침수차량인지 확인을 쉽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차량번호로 내 차 시세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차량번호로 침수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참고- 카히스토리에서는 보험 처리한 침수차량만 조회가능함 

 

 

 

 

3. 유치원 입학 등록 시스템 개선

11월 1일부터 2024학년도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접수를 「처음학교로」라는 사이트에서 한 번에 등록하고 접수하도록 유치원 등록 시스템이 변경된다.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려면 「처음학교에」에 가입한 다음 아이의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유형별로 원하는 유치원 3곳을 신청한다. 

 

우선모집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데, 법정저소득층이나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반모집은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이며, 선착순이 아닌 추첨으로 대상자를 뽑고 발표한다. 일반모집 사전접수는 일반모집 본 접수 기간에 접수하기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서 15일과 16일 이틀간 시와 도를 나누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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