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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본요금이 이제 4,800원이 되었다. 작년 12월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한 이후 울산과 대구를 비롯해 경기와 인천까지 지방자체단체들이 줄줄이 택시요금을 올렸다. 

3일 발표된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택시요금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18.84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7.8% 상승했다. 아직 요금을 올리지 않은 지자체들도 택시 요금 인상을 하리란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서울

 

서울시 택시요금(중형택시 기준)

서울시 중형택시요금 변경
출처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1659

 

서울시 중형택시 2023년 2월 이후 기본요금 4,800원 기본거리 1.6km

·심야 기본요금: 22-23시/ 새벽 2-4시  5,800원 (밤 23시~새벽 2시 6,800원)  기본거리 1.6km 동일함

·심야운행 할증: 밤 22~새벽 4시 20% → 밤 22~23시, 새벽 2~4시는 20%, 밤 23시~새벽 2시는 40% 중복할증되어 최대 60%까지 할증됨 

 

 

 

경기 

경기 택시요금유형 및 지역별 택시요금내역(중형택시 기준)

 

경기도 중형택시요금 인상
출처 http://www.ggtaxi.or.kr/03/0301.php

 

경기도 중형택시 2023년 7월부터 기본요금 4,800원 (기본거리는 표준형, 가형, 나형마다 다름.)

·거리요금: 표준형 131m당 100원, 가형 104m당 100원, 나형 83m당 100원

·시간요금: 표준형 30초당 100원, 가형 25초당 100원, 나형 20초당 100원

·심야운행 할증: 밤 23시~새벽 4시 사이 운행하는 요금에 30% 할증 적용

※광명시는 서울요금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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