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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일정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줄어든 거리에 따라 현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의 정확한 신청날짜가 발표되었다. 지역별로 회원가입 및 신청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을 꼭 확인하시고, 선착순 모집이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일정

1차 모집기간 24년 2월 26일 월요일 ~ 3월 29일 금요일 (전국 7만 5천대 선착순 모집, 지역별 모집기간 다름)

Group 1. 2월 26일 (월) 오전 9시 ~ 3월 8일 (금) 오후 6시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Group 2. 3월 4일 (월) 오전 9시 ~ 3월 15일 (금) 오후 6시   부산, 경남, 경북

Group 3. 3월 11일 (월) 오전 9시 ~ 3월 22일 (금) 오후 6시   경기, 강원, 제주

Group 4. 3월 18일 (월) 오전 9시 ~ 3월 29일 (금) 오후 6시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 가입기간 내 차량 사진을 등록하지 않으면 참여가 취소되며, 이 경우 2차 모집시기에 선착순 참여 가능함

 

2차 모집기간 4월 1일 (월) 오전 9시 ~ 4월 12일 (금) 오후 6시 

1차 모집에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 전국 대상

 

참여방법

①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참여 신청

※ 2월 26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회원가입 및 신청가능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

 

 

 

 

② 참여 후 2~3일 이내로 가입한 핸드폰 번호로 사진촬영 링크(URL)가 포함된 문자 발송 

③받으신 문자의 URL을 통해 차량 계기판과 번호판 사진을 찍어 전송

 

감축거리 산정기준

- 작년 한 해와 올해 운전한 거리의 단순 비교가 아니다.

 

- 참여신청을 한 날부터 최초로 차량 등록한 날짜까지의 기간은 빼고, 이것을 

참여신청 시 총 누적 주행거리로 나눠서 차량을 구입한 날부터 지금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 감축 주행거리 산정 기준 더 보기>>

 

 

 

 

-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중고차 인수일자를 기준으로 누적주행거리를 새로 적용한다. 

- 차를 구입한 지 1년이 안 된 분들은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참여신청 후 절차

① 2~3월에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하고, 문자 URL을 통해 사진 전송

② 3~10월에 대기가스 배출감소를 위해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실천

③ 10월 말 다시 자동차 계기판 사진과 전면 사진을 제출

④ 12월 감축실적에 따른 현금 인센티브 지급 

 

주의사항

- 회원가입기간 동안 문의전화가 폭증하니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하신 후 전화문의하시기 바란다.

- 차량 계기판과 번호판 사진 제출 외에 별도의 서류 제출은 없다. 단, 계기판 교체 등 누적주행거리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란다.

-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 소유주와 신청자 이름이 다르면 신청이 취소된다. 

- 모집기간에 문자 URL링크를 통한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한다. 이미 찍어둔 사진을 재촬영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신청이 취소된다. 

- 1인당 1대의 자동차만 참여 가능하다.

 

문의

1660-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