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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작년 11월 발표된 <청년 내 집마련 1·2·3>의 후속 조치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되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개편하여 출시된 상품이다.

 

가입대상: 만 19~34세 무주택자 중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 포함)

신청기간: 24년 2월 21일 수요일~12월 31일 화요일

최대금리: 연 4.5% 

월납입한도: 최소 2만 원 ~ 최대 100만 원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1. 비과세: 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 5백만 원까지 비과세 

 

2. 청년 주택드림 대출

- 대출가능 대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들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에 대한 청약 가능

 

- 금리: 2.2%의 최저금리가 적용(단, 소득과 만기별로 차등구간이 있어 소득최고구간인 연 8천5백만 원~1억 원에 해당하는 경우 연 3.6%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 대출기간: 최장 40년까지 고정금리

               미혼-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혼(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3. 추가 금리 인하 혜택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 후 결혼하여 출산하거나 다자녀 가정이 된 청년들에게 추가 금리인하가 제공된다. 

  ·결혼 시 0.1% p

  ·첫 출산 시 0.5% 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 인하

- 대출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 지원

 

신청방법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은행명 고객센터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KEB하나은행 1599-1111
IBK기업은행 1566-2566
BNK부산은행 1800-1333
DGB대구은행 1566-5050
BNK경남은행 1600-8585

 

참고사항

①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도 금리와 대출금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가입 시점에 자격이 충족되었다면, 가입 후 변경사항이 생겨도 우대 금리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②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연령과 소득요건 등 가입요건에 충족하는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일 경우 은행에서 전환 신청을 해야 요건 확인 후 전환이 가능하다. 

④ 의무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은행 방문 없이 부대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올 상반기 내에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⑤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 금액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 가능하다. 잔고가 1,500만 원인 경우에는 100만 원 초과 입금이 가능하다. 

 

문의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국토교통부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 등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