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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층들의 자산형성과 내 집마련을 위해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혜택이 좋은 상품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내년 2월에 출시할 예정이며, 기존의 청년 우대형은 자동전환되고, 일반 청약 저축은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거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주거지원 청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 이자율, 그리고 납입한도 등이 크게 완화되었다.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지원 관련 뉴스 보기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대상: 만 19~34세의 무주택자

▸소득: 연소득 5,000만 원

▸금리: 4.5%

▸납입한도: 최대 100만 원

 

예전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청년들의 가입이 어려웠지만, 내년 2월부터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세대원으로 있는 청년들도 자격요건이 가능해진다. 군복무 기간도 인정되어 총 6년까지 산입하여 40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혜택

▸월 납입한도: 100만 원

▸이자: 4.5%

▸중도인출 1회 가능 

 

현재 우대형 통장 납입한도가 50만 원인 것에 비해 주택드림은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자는 0.2% 상향조정되었다. 우대형 통장이 비과세이기에 주택드림도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5년간 납입 시 이자율 4.5%를 적용하면 원금 6,000만 원 + 세전 이자 6,862,500원= 총 66,862,500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대형 통장은 중도인출이 불가하지만, 주택드림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해진다.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가입한 분들은 출시일(2024년 2월 중)에 자동으로 전환 가입이 된다. 

 

- 일반 청약통장에 가입했던 분들은 예전에 가입했던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내년 2월 이후 드림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신청하시면 된다. 기존의 청약통장에 납입한 납입기간, 납입금액, 납입회차 등은 모두 인정된다. 이러한 전환신청은 우리, KB국민, NH농협, 하나, 기업, 신한,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서 가능하다. 

 

★ 은행 영업점 찾기

 

은행 고객센터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KEB하나은행 1599-1111
DGB대구은행 1566-5050
BNK부산은행 1588-6200
BNK경남은행  1600-8585

 

- 가입 후 34세가 지나더라도 우대 금리 등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주택드림 대출과 혜택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납입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전용대출인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과 만기별로 대출금리 차등 있음 → 최저 금리는 2.2%이지만, 소득 최고구간(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됨)

 

혜택

▸나이: 청약에 당첨된 만 20~39세 무주택자

▸소득: 미혼 7,000만 원 이하 / 기혼(부부합산) 1억 원 이하

▸대상주택: 6억 원 이하, 전용 85m² 이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80% 예상

▸DTI, DSR: 현재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 

▸금리: 연 2.2%~3.6% 차등적용 - 40년 동안 고정 (6억 원 주택기준 총 1억 6천6백만 원 절약 가능)

▸우대: 결혼 시 0.1%, 최초 출산 0.5%, 이후 출산 1명당 0.2% 금리 추가 인하 → 총 1.5%까지 우대 가능 

 

※ 참고-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주의사항

- 이미 청약에 당첨된 경우 주택드림 대출은 불가하다.(주택드림통장 출시 후 청약 당첨된 경우에만 해당됨)

- 6억 원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곳이라면 경기권이나 3기 신도시, 또는 지방도시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 중도금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