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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힘든 청년들을 위해 올해 개정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지원대상과 지원요건 및 지원방법, 그리고 올해 개편된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함.)

 

지원 대상

①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여야 하며,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 에너지 사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하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상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가 제한됨.

 

②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한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등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하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내용과 요건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한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하다.

 

지원절차

사전에 운영기관이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한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한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더 자세히 보러 가기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www.work.go.kr

 

2023년 개편 주요 사항

1)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1,800만 원)

2)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 밖이나 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3)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한 것에서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 인센티브 480만 원을 일시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