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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무주택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서비스 신청기한이 아직 남아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서비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을 듯하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제도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제도는 소득조건과 무주택이라는 조건에 맞는 청년이라면 월세를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무주택인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미 신청해 지원받은 사람은 안 되고,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의 신청기간이 다음 달 8월에 끝난다. 사업기간은 2022년-2024년이며 총 사업비 299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월세 지원서비스는 2021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지원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2022년 국토부는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이 약 152,0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원대상
만 19~34세 미만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다. 월세 지원금으로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방법
온라인과 직접 방문 모두 가능하다.
1. 온라인 신청
2. 직접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함.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