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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3분기 신청이 시작되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이상 청년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하여 거주해 왔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도 포함
신청기간: 9월 1일 금요일 오전 9시~10월 2일 월요일 오후 6시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까지 지원)
연간 최대 100만 원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시흥, 김포시- 모바일, 그 외 시·군- 카드)
☞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신청방법: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온라인 신청
☞ 신청하러 가기
유의사항
·접수기간 중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기존에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처리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접수기간 중 개명, 주소, 연락처 등 변경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해야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를 수정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 거주기간을 산정한다.
문의
경기도 콜센터 ☎ 031-120
경기도 일자리재단 콜센터 ☎ 1899-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