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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신청 기준이 완화되었다. 올해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사람들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까지 신청가능하게 되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207만 7,892원인데 내년 2024년은 222만 8,445원으로 무려 7.25%나 인상될 예정이다.
주거급여란?
소득 및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유무와 무관하게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별 소득 인정액: 2023년 기준 1인 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주거급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가구의 가구원, 친족, 대리인도 가능하며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내 기준중위소득 계산하기
내가 신청해도 될까 궁금하다면 직접 계산해보면 된다. 예를 들어 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다고 할 때, 2023년 기준 1인 가구인 경우 207만 7,892에 0.3을 곱하면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소득을 알 수 있다. 내 소득이 621,236원보다 낮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50%= 기준중위소득 × 0.5%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중위소득 × 1%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중위소득 × 1.2%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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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대리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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