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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2024년 신청대상자 기준 확대

 

2024년 주거급여 신청 기준이 완화되었다. 올해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사람들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까지 신청가능하게 되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207만 7,892원인데 내년 2024년은 222만 8,445원으로 무려 7.25%나 인상될 예정이다. 

 

2023년과 2024년 기준중위소득 비교표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 8월 18일 기준

 

주거급여란?

소득 및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유무와 무관하게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별 소득 인정액: 2023년 기준 1인 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주거급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가구의 가구원, 친족, 대리인도 가능하며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내 기준중위소득 계산하기

내가 신청해도 될까 궁금하다면 직접 계산해보면 된다. 예를 들어 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다고 할 때, 2023년 기준 1인 가구인 경우 207만 7,892에 0.3을 곱하면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소득을 알 수 있다. 내 소득이 621,236원보다 낮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50%= 기준중위소득 × 0.5%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중위소득 × 1%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중위소득 × 1.2%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 복지로 주거급여 보러가기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대리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해야 한다. 

 

 

☞ 주거급여 더 자세히 보러가기

 

2023년 가기 전에 주거급여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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