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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민연금공단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조기수령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80만 명이 넘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수급 개시 법정 연령보다 5년 일찍 받는 것을 말한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수급액이 6% 감소된다. 5년 먼저 받는다면 30% 손해를 보게 된다. 한국의 법적 정년이 60세인데 연금 수령은 63세부터 할 수 있으니 최소 3년 피할 수 없는 공백이 생겨 손해를 보더라도 연금을 일찍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분들이 많은 듯하다.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이유

①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 : 퇴직연령이 60세인데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인 63세까지 소득의 공백기가 생겨 적더라도 연금을 빨리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경우 조기연금을 신청한다. 퇴직을 55세에 한다면 연금을 수령하기까지 공백은 더 길어지니 당장 받을 수 있는 돈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

②건강보험료

작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그래서 공적 연금을 포함하여 총소득 2000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는 강제로 훨씬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해서 이렇게 되면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수십만 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서 연금을 덜 받더라도 조기 수령하는 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보다 더 이득인 경우 어쩔 수 없이 조기 연금 신청을 하는 것이다. 

③여유 있는 삶을 위해 

조기연금은 1년 빨리 받을수록 연 6%를 감액되는데, 한 살이라도 빨리 받아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연금을 신청하게 된다. 

 

연금을 늦게 받는게 유리하다는 말도 있지만, 사람마다 각자 상황이 다르므로 무조건 더 늦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다. 70대여도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거나 소득이 없다면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게 좋을 수 있을 것이다. 80세여도 건강을 유지하고 활동하는데 무리 없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면 혹은 연금 이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더 늦게 연금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각자 자신의 건강상태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