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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전출신고를 한 후 대출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인데, 이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이 개정된다. 12월 중순에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지만,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1~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하지만, 지금 정부 24에서 선청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니, 당장 정부 24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 정부 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하는 무료 서비스

① PC에서는 정부 24 홈페이지, 모바일에서는 정부 24 앱에 로그인한다

② 검색창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메뉴에 나오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고하기를 누른다

③ 안내사항 확인 후 신청하기를 누른다

④ 신청구분은 신규이고, 필수입력항목인 주소를 쓰고

⑤ 신청서비스에서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등본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항목의 휴대전화 문자전송에 각각 체크하고, 다음을 누른다 

⑥ 구비서류에는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안내에 따라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되지만, 통보서비스만 신청할 경우에는 제출방법 하단에서 '해당 사항 없음'에 체크하고 신청하기

⑦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끝이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이 개정안들은 공포 1개월이 지난 12월 중순부터 시행되며, 이중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와 전입자의 신분확인 강화는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내 집에 동거인으로 등록되거나 또는 자신도 모르게 내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사기를 당하는 일, 그리고 누군가가 내 주민등록등본을 나 몰래 발급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지금 신청해 두시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