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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들의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이제 3월부터 나이제한을 폐지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넓힌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신청일 기준 보험이 유효하다면 보증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보너스 같은 돈을 받으시기 바란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3년 7월 25일 정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하지만 이 때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 중 저소득층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제 3월 4일부터는 연령기준을 없애고 소득기준과 보증범위를 확대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기간

3월 4일 월요일~예산 소진 시까지

 

대상

24년 3월부터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한 자(주택 면적은 무관함)

 

24년 3월 이전과 이후 소득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 변경 전 연소득 변경 후 연소득
청년 5천만원 5천만원
청년 외 해당없음 6천만원
신혼부부 7천만원 7.5천만원 

 

달라진 것은 기존에는 신혼부부 연소득 조건이 7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7.5천만 원으로 5백만 원이 늘었고, 청년 외 전세사시는 분들이 대상에 포함되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필요한 서류 확인하고 신청하기>>

 

 

 

 

지원금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 청년: 납부 보증료 전액

- 청년 외: 납부 보증료의 90%

- 신혼부부: 납부 보증료 전액 

 

특징

기존에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도 소급 지원 가능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