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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재산세 납부가 시작되었다. 재산세가 무엇인지, 재산세 조회방법과 납부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의 한 종류이다. 재산세 납부 대상은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주택 외 건물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런 재산세 납부 기준을 모르고 주택 계약 시 잔금일을 5월 30일 이전으로 정한다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율
건물,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개인과 법인이 비슷한 세율이며,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시가 표준액을 적용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재산세는 과세표준 ×세율로 계산되고,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출된다.
공시가격 확인하러 가기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2023년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 60%
·건물/토지: 70%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60%, 건물 및 토지 70%가 기준이며, 주택의 경우 1세대 1 주택에 한해 45%가 적용된다.
재산세 조회하기
https://www.wetax.go.kr/main/?cmd=LPEPJAMain
재산세 납부기간 및 방법
1. 재산세 납부기간
①선박/항공기: 7월 16일~31일
②토지: 매년 9월 16일~30일
③건축물: 매년 7월 16일~31일
④주택: 2회 분납☞ 7월 16일~31일과 9월 16~30일
2. 재산세 납부방법
직접 납부, 계좌 이체, 신용 카드 등 (납부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가 부과되니 해당 기간에 납부하여 불필요한 지출은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