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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인센티브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제도에 자동차가 있는 분이라면 먼저 가입신청하시기 바란다.  선착순 접수이기 때문에 신청 먼저 하지 않으면 1~2일 만에 바로 접수가 마감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만든 제도로 기존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서 이름이 변경되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운전자가 기준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을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인센티브 산정 기준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과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된다.

구분 인센티브 산정 기준
주행거리 감축율(%) 0초과~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40미만 40이상
감축량(km) 0초과~1천미만 1천이상~2천미만 2천이상~3천미만 3천이상~4천미만 4천이상
금액(만원) 2 4 6 8 10

 

- 과거 주행거리와 참여 이후 주행거리를 비교해서 거리로 계산했을 때 단 1km만 줄어도 최소 2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감축된 거리 또는 감축률에 따라 차등하여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된다. 

- 중고로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은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중고차 인수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차를 구입한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별 차량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해서 계산한다. 

 

신청대상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와 승합차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과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서울시는 통합 에코 마일리지 제도를 단독으로 운영 중이다.)

 

모집기간

2월 중순~3월(지자체별로 다름)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인센티브 신청하기>>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①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한다.

② 신청 완료 후 핸드폰으로 사진촬영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발송된다.

③ 본인 차량 계기판과 번호판 사진을 촬영하여 이 링크로 보내시면 된다. 실시간으로 찍은 사진만 보내실 수 있다.

④ 이후에는 3월~10월에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한다.

⑤ 10월에 차량 앞면 사진과 누적된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12월에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차량운행을 얼마나 하게 될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지만, 1km만 줄어도 2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이 시작되면 빨리 접수하시는 것이 좋다. 선착순 접수라서 1~2일 만에 바로 신청이 마감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