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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이다. 이 시행기간에 맞춰 제5차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이 시작되었다.
☆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뉴스
자동차 공회전 단속
· 자동차의 엔진을 켜둔 상태로 운전을 바로 시작하지 않고 공회전하면 미세먼지 배출로 환경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이 이뤄지는 공회전 장소는 시도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으로 정해져 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시의 경우에는 시내 전 지역이 공회전 제한 지역이다.
· 공회전 제한 지역이라는 안내표시가 있는 곳은 사전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하는 곳이다. 대부분은 1차는 경고, 2차 적발시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하지만, 시동을 켜놓고 잠깐 자리를 비운 경우 적발되면 1차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회전 단속은 중복 제한규정이 없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
단속 기준
지자체별로 단속 기준이 다르다.
대부분 2분~5분 미만 이내에 운행할 것을 요구한다. 영하 이하에서는 무관하니 영하로 떨어진 날에는 조금은 몸을 녹이고 출발하셔도 될 듯하다.
5등급 차량 단속 규정
운행제한 시간 | 평일 06시~21시(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운행제한 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
운행제한 제외대상 | 미세먼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소유자 차량 등 |
저공해 미조치 시 | 1일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디젤 차량도 단속 대상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공회전 차량 집중단속과 함께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단속도 병행한다. 운행 중인 차량을 정지시키고 측정하거나 비디오측정기나 원격측정기로 바로 측정하여 집중 단속한다고 한다. 이때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디젤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