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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규제 11월 24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작년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시작되어 이제 종료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11월 24일 이후부터 종합소매업이나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11월 24일부터 달라지는 점

식당이나 카페 등 식품접객업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포함한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 사용이 금지되고,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의 무상제공도 금지된다. 종이컵, 빨대, 그리고 젓는 막대는 식당이나 급식소에서는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매장 내에서 모두 사용이 금지된다. 비닐봉지는 편의점 같은 종합소매업에서는 돈을 받고 판매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판매도 할 수 없다. 

 

단, 배달음식은 예외이다. 배달앱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픽업하거나 배달원이 배달할 때는 일회용 봉투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도 2025년부터는 포장과 배달시에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 응원도구도 유상 판매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판매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에 한해서 비 오는 날 사용되던 우산 비닐 제공도 금지되는데, 소규모 점포는 사용 가능하다. 

 

이쑤시개와 나무젓가락도 사용이 중지되는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라면의 경우에는 편의점은 식품접객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 

 

종이 빨대가 친환경적인가?

독일 언론에 따르면, 벨기에 연구진은 현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 빨대 브랜드 39개 제품들을 모아 과불화화합물(PFAS)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고 한다. 과불화화합물(PFAS)은 영원한 화학물질이라 불릴 정도로 자연적으로는 잘 분해되지 않고, 인체, 동식물과 환경에도 유해해 세계 각국에서 앞다퉈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물질이다. 벨기에 연구팀은 두 번의 검사를 진행했는데, 검사한 제품들 중 무려 27개 브랜드(69%)에서 PFAS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종이 빨대의 친환경성을 조사한 논문에 대해 더 알아보기

 

[논문] 벨기에 시장에서 시판되는 다양한 재질의 빨대에서 PFAS(과불소화합물) 검출 관련 논문 소

벨기에 시장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5가지 재료(예: 종이, 대나무, 유리, 스테인레스 스틸 및 플라스틱)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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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빨대가 플라스틱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정부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했기 때문에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것인데, 종이빨대도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종이빨대의 사용감에 불편함을 갖는 이들도 많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빨대제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잘 알고 준비하시고, 소비자분들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지속적으로 동참하시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