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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출처- 고용노동부

조선업과 제조업 등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올해 딱 1년만 지원하는 취업 지원제도의 대상, 주의사항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린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 일자리 청년취업 지원금)

쉬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실 것이다. 취업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다고 한다. 이러한 취업난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취업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처음 3개월 후 100만 원, 다시 3개월 후 100만 원 총 20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에서 빈 일자리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적극적 인센티브 제도라서 기존의 국민 취업 지원제도나 고용촉진장려금 같은 다른 지원제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 빈 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가 제조업(C)인 기업

- 제조업 외 빈 일자리 업종: 관계부처의 사전 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 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원대상

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 기간 중에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단, 군필자는 군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가능 연령이 늘어남.)

 

주의사항

☞ 잊지 말고 취업 후 3개월/6개월이 되었을 때 바로 신청할 것!!

 

취업 후 처음 3개월이 지나고 한 한번 다시 3개월(처음 취업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다시 한번 신청해야 지원금 2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1월 22일 월요일부터 고용 24사이트에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된다. 

 

★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더 알아보기>>

 

 

 

 

- 신청기한: 채용일 기준으로 3개월 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6개월 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10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취업 후 3개월 차/ 6개월 차가 되었을 때 바로 신청해야 한다. 

 

예산 한도(499억) 내에서 24년 일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선착순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신청기간 중에 빠르게 신청하셔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지원인원: 24,800명

이 중 10%는 우대조건을 적용해서 구직이 어려운 취업애로청년으로 선발한다고 한다.

 

- 참고: 취업애로청년이란?

연속해서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한 청년 등이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23년 10월 1일 이후 해당 업종에 취업한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