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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특약

 

 

주보험은 아니지만,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이 있어서 소개해드린다. 일상배상책임특약보험은 실손보험, 주택화재보험, 자동차 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같이 가입되는 보험으로 주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기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모르실 수도 있다. 

 

일상생활배상특약이란?

일상생활배상특약은 주보험 계약시 특약형태로 추가로 가입되는 보험으로, 단독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 

주 보험이 아니라서 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 실손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된 분들이라면 가입한 보험 약관과 특약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2012년에 가입된 분들은 자기부담금이 2~3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이 보험의 악용을 막기 위해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선이다.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고의성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보험료는 1천 원이지만, 보상은 1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종류

일상배상책임보험은 3가지 종류가 있다.

①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②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③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①일상생활배상책임은 가입 당사자인 본인과 배우자까지 가입할 수 있다.

②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은 자녀의 책임만 가능하다. 

③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보험에 가입한 본인과 배우자에 자녀와 8촌 이내 사촌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거주지가 같거나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단, 자녀가 미혼이라면 거주지가 분리되어 있어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보장범위

· 내 집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아랫집 수리비 

·실수로 타인 휴대폰이나 TV 등을 파손했을 때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서 생긴 치료비 

·자전거 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힌 경우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쳐서 보상해줘야 하는 경우 등

많은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부담금이 있다.  지금은 자기 부담금이 약 20만 원 정도이니, 피해 보상금액이 20만 원이 넘는 사고가 생겼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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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실손보험, 주택화재보험, 자동차보험이나 어린이 보험 등에 가입하실 때 보험설계사에게 일상배상책임특약도 묶어서 같이 가입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된다. 만약 다이렉트로 가입하신다면, 특약 추가를 하셨는지 꼭 확인하셔야 한다. 보험료는 1천 원이지만 아주 요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