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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인터넷 해지 위약금을 덜 내도 된다. KT는 9월 8일부터 SKB와 SKT는 9월 27일부터, LG U+ 는 11월 1일부터 위약금이 최고 8~14% 인하되고, 약정후반부 위약금은 평균 약 40% 감소한다. 약정기간이 3년으로 그 사이 이사를 가게 되면 해지 위약금 물고, 이사 간 곳에서 다시 설치해야 해서 번거롭지만, 인터넷은 있어야 하는 것이라 안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부담되었던 인터넷 해지 위약금이 감소된다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한다. 

 

고속인터넷은 보통 3년 약정을 기본으로 하고,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 (24개월 이상) 도과 시점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약정만료 직전인 36개월 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 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 왔고, 소비자 단체, 전문가와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와 논의 등을 거쳐왔다. 

 

앞으로는 이용자의 가입유지 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초고속 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향우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인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 시점인 36개월에는 0원으로 낮아지는 종형 구조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통신 4사는 이와 같이 개선한 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했으며, 각 통신사별 전산 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통신사별로 순차 시행한다. 초고속 인터넷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한 통신서비스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해지가 더 쉬워지는 만큼 통신사들 간 요금 경쟁이나 서비스도 심화되어 소비자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초고속인터넷 약정 해지 위약금 인하…9월부터 통신사별 순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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