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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약정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해지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위면 해지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한다. 이제까지 약정기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는 줄로만 알았는데, 예외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공유하고자 한다.

 

위면해지란?

최초 가입 시 계약한 약정 기간 이내에 해지해도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이다. 고장과 부득이한 이동 사유로 해당 조건에 충족하면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 

 

위약금 면제 사유

1. 고장

인터넷이 최저 속도에 미달되거나 월 3회 이상 AS를 신청했으나 개선되지 않는 경우

월 3회 이상 1시간 이상 인터넷이 끊긴 경우

고장 누적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경우(SK는 24시간)

 

2. 부득이한 이동

이사한 곳에서 해당 인터넷 통신사 서비스를 설치할 수 없을 때(전입신고 3개월 이내)

명의자 본인의 군입대

명의자 본인의 사망

 

내 위약금 알아보기

SKB 공식 홈페이지 로그인→ 내 정보관리→ 부가서비스 변경/신청→ 인터넷→ 가입상품 해지신청 

LG U+공식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서비스 해지→예상해지비용 

KT 공식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 부가서비스 조회/변경→ 온라인 해지접수 

 

 

 

 

 

 

 

 

 

 

 

 

 

 

 

약정기간이 끝난 후 해지신청을 하면, 통신사 고객센터 직원들은 고객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혜택을 제시한다. 통신요금 할인이나 물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혜택을 받고 재약정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약정기간이 다 되어갈 때쯤 내가 통신사 홈페이지에 해지 신청을 하면 해지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려고 할 것이다. 쓰던 통신사를 계속해서 쓰는 것이 편한 분이 계실 것이고, 좀 더 이득을 보고 싶은 분은 이럴 때 해지하고 다른 통신사에 새로 가입하는 것이 현금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더 확실한 이득이 된다. 재약정을 하고 받는 혜택은 요금할인이나 소소한 물품 제공이지만, 다른 통신사에 신규 가입하면 최소 현금 40만 원이나 그 이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쪽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