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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부터 히알루론산 나트륨 성분이 들어간 점안제의 가격이 10배가 오를 것이라고 밝혀 여론이 시끄러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비판 여론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다음 달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난 9월 심평원이 외인성 질환으로 점안제를 처방받는 경우 건보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던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점안제 급여는 유지하되 처방량은 제한될 수 있다. 외인성 질환이란 라식·라섹 수술,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을 말한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던 대상은 히알루론산 나트륨이 들어간 점안제인데, 이 히알루론산 나트륨은 안구건조증 환자 등의 증상 완화를 위한 처방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심평원은 다음 달 초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세부 논의를 한 뒤 약평위에서 최종 확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