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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두 가지 바우처와 전기요금 지원제도를 안내해 드린다. 

 

2월 19일 월요일 우유바우처, 2월 20일 화요일 농식품바우처, 2월 21일 수요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차례로 시작되니 필요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먼저 19일 월요일에는 우유바우처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 

 

우유바우처

우유바우처 제도는 학교우유급식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 등을 통한 건강유지와 향상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바우처(카드)로 바우처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을 마시고 싶을 때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

월 15,000원 바우처 카드로 지급

*매월 말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나, 1,000원 미만 잔액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됨

 

지원 품목

- 흰 우유(국산 원유 100%)

- 가공유·발효유·치즈(국산 원유 50% 이상)

*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과 아이스크림은 제외됨

 

신청대상

2005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시·도·군청 불가)

 

☆ 우유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서 받기>>

 

 

 

 

제출서류

신청자 확인서류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본인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바우처를 받을 사람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어야 함)
대리인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증빙서류 공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 다음 주 신청하실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 신청방법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