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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소득, 기본소득, 그리고 안심소득제도가 올해 시행된다. 각각 어떠한 제도인지 간단히 알아보자. 신청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란다.
1. 기회소득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장애인 기회소득과 예술인 기회소득이 시범 사업으로 운영중이다. 차후에 배달노동자 기회소득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13-64세 사이 장애인 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들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간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스마트워치를 부착하고 일주일에 2회 이상 총 1시간 이상 활동하면서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면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주 7월 25일부터 최초로 지급이 시작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이하의 예술인에게 1인당 75만 원씩 2회 총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수원, 용인, 고양, 성남시를 제외한 경기도 지역에서 접수가 진행 중이다.
2. 기본소득
재산과 소득이나 노동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상자 모두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청년기본소득이 있다.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똑같이 분기별 25만 원씩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3. 안심소득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시작된 제도인 안심소득제도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이고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이다. 가족 중에 장애인, 국가 유공자, 아픈 사람 또는 아이들이 있다면 일정지출 금액을 빼고 이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5%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부분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복지의 혜택을 더 넓히기 위해 시작한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