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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시작한다. 9월 21일 목요일부터 27일 수요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추석 때 드실 농축산물 구매하시고 온누리상품권도 꼭 받으시기 바란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출처-농림축산식품부

 

행사기간

9월 21일 목요일~27일 수요일 (추석 연휴 전날까지)

 

환급방법

①행사기간 내에 전통시장의 행사참여점포에서 농축산물을 구입한다. 

②내가 구입한 점포에서 영수증이나 교환권을 받는다. 

③전통시장 내 온누리 상품권 지급처에서 구매 영수증이나 교환권을 제시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받는다. 

 

 

 

환급기준

3만 4천 원~6만 7천 원 미만 구입: 상품권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입: 상품권 2만 원

행사기간 내 1인당 상품권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됨. 당일 영수증만 가능.

 

유의사항

국내산 농축산물만 해당함 (농축산물 가공식품, 해외산 농축산물, 수산물은 제외함)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 당일 영수증만 가능(당일 합산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