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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큐레비 2023. 7. 14. 14:00

올여름 무척 더울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란?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할 수 있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도 있다.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비나 의료비 수급자이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중 다음 대상자가 존재할 때 가능하다.

1)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2)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기준에 충족하는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이전에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이면서 수급자정보에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된다. 이사를 가거나 세대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

신청요건대상에 해당이 되어도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면, 지원이 제외되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경우도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에서 12월 29일까지 할 수 있다.

 

신청방법

·직접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에 문의하셔도 된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72

 

에너지 바우처 자세히 알아보기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