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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흉흉한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과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공격한다면 어디까지 정당방위가 될지 알아두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겉으로 보기에 정당방위여도 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 그 기준이 무엇인가 알아본다.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다. 

 

정당방위 성립요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2. 침해에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3. 자신 또는 타인의 법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

 

나 자신을 포함한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당한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하며, 앞으로 그럴 것 같아서 혹은 이미 끝난 상황의 일로 피해가 있을 것이란 이유는 참작되지 않는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지금 당장 절박해 있든가 혹은 지금 지속되는 침해를 말한다. 여기서 부당한 침해는 범죄행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민법이나 행정법상 모든 불법에 포함될 수 있다. 

행위자에게 방위의사가 있었어야 한다. 불법을 행할 목적으로 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방위행위는 처음 침해자에게 행해져야 하며, 제삼자에게 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그것을 정당한 방위라고 인정할 수 없고,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그 행위가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 등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법원에서 판단하지만,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과잉방어에 해당되어 내 몸 지키려고 한 정당방위가 제대로 인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호신용 삼단봉이나 쿠보탄 등과 같은 타격을 가하는 호신용품은 강도가 센 과잉방어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주먹으로 때리고 공격했는데 내가 그를 삼단봉 같은 것으로 때리거나 찌르거나 방어했어도 법원의 판결에서는 과도한 호신용품 사용은 방어가 아닌 가해 또는 보복으로 판단해 쌍방폭행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