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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재난 예방을 위해 10월과 11월 두 달을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한다.
안전신문고 포상금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여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 위험 요인을 보았을 때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한다고 다 포상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에 대하여 20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안전신고 중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총 50건의 우수신고 사례를 선정하여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니, 집중신고기간인 10월과 11월에는 더 많은 분들에게 포상급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때는 앱을 설치하고 들어가면 화면 윗부분에 가을철 집중신고 기간이라는 메뉴가 바로 나와 있어서 안내에 따라 쉽게 신고하실 수 있다. 앱이외에 안전신문고 포털사이트에서도 신고하실 수 있다.
♣ 안전신문고 바로가기
집중신고기간
10월 1일~11월 30일
집중신고대상
축제·행사(인파밀집사고)
산악·등산사고
산불·화재(전통시장 화재 포함)
태풍, 대설·한파
산사태(급경사지, 토사류)
해양선박사고·해안가 수난사고
사업장 인적사고
이륜차·어린이 안전사고
※ 긴급한 상황은 119 또는 112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