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전신문고 가을철 재난과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
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재난 예방을 위해 10월과 11월 두 달을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한다. 

 

안전신문고 포상금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여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 위험 요인을 보았을 때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한다고 다 포상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에 대하여 20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안전신고 중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총 50건의 우수신고 사례를 선정하여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니, 집중신고기간인 10월과 11월에는 더 많은 분들에게 포상급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때는 앱을 설치하고 들어가면 화면 윗부분에 가을철 집중신고 기간이라는 메뉴가 바로 나와 있어서 안내에 따라 쉽게 신고하실 수 있다. 앱이외에 안전신문고 포털사이트에서도 신고하실 수 있다. 

 

♣ 안전신문고 바로가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집중신고기간

10월 1일~11월 30일

 

집중신고대상 

축제·행사(인파밀집사고)

산악·등산사고

산불·화재(전통시장 화재 포함)

태풍, 대설·한파

산사태(급경사지, 토사류)

해양선박사고·해안가 수난사고 

사업장 인적사고

이륜차·어린이 안전사고 

 

긴급한 상황은 119 또는 112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