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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긴 추석연휴가 끝내고 서울시의 한 쓰레기 선별장에는 전 주보다 쓰레기 수거량이 74톤으로 늘었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쓰레기 투기 집중단속 중이며 분리배출 시 헷갈리기 쉬운 기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환경부에서는 지난 30일부터 추석연휴를 포함하여 10월중순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벌인다.  쓰레기 상습투기가 우려되는 휴가지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투기행위 적발 시 과태료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을 부과한다.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지 아닌지의 기준은 바로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가이다.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된다.

 

①라면이나 과자 포장지와 스프 봉지- 비닐류 재활용품으로 버려야 한다. 단, 딱지 접기는 안 됨!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비닐이 얇고 가벼워야 분리기계가 빨아들이는데, 딱지접은 포장지는 부피가 두껍고 무거워져 신속하게 기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서 결국 재활용하지 못한다.

 

②과일- 음식물 쓰레기

딱딱하고 두꺼운 껍질은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호두, 밤, 땅콩, 코코넛, 파인애플 껍질은 일반쓰레기로 버린다. 그런데, 수박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수박껍질도 딱딱고 두껍지만, 이걸 잘라서 말린 후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 일반쓰레기봉투에서 수박껍질이 보이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니 참고하셔야 한다. 

 

③동물의 뼈-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맞지만, 살이 없어야 한다. 살점이 붙은 뼈를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이것 역시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 

 

④과일의 씨와 채소의 뿌리- 일반 쓰레기

게, 홍합, 전복, 조개 등의 어패류 껍데기와 생선뼈- 일반 쓰레기 

메추리알, 달걀 껍질- 일반 쓰레기

 

⑤고추장, 된장- 일반 쓰레기

고추장과 된장은 나트륨 염도가 높기 때문에 동물들이 먹을 수 없으므로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 

참고로, 고춧가루도 일반쓰레기로 버린다. 퇴비로 만들 경우 고춧가루의 캡사이신 성분이 남아 기준치를 넘을 수 있어 동물들이 먹기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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