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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고용보험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보고서 중에서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자.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축소

고용보험 위원회에서 지난 22일 상정된 내용 중 실업급여 관련한 가장 큰 변화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축소한다는 것이다.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들 중에 평소에 받는 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뉴스를 들어보셨을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한다.

하루에 번 돈을 계산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실업급여가 이 계산방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바꾸면 적게 일하는 사람들의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기존에는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3시간 미만이라 해도 실업급여는 4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조금만 일해도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매일 두 시간씩 5일간 일한 경우 최저시급 적용하면 월급이 384,800원이지만 실업급여는 769,600원이 된다. 이것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게 된다. 위원회를 통과하면 자체 법제심사와 행정 예고를 거쳐 1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반복수급 개선 필요

지난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코로나 19 방역기간 중 감염 예방을 위해 실업인정 대면 방식을 최소화하고, 수급자의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자제하여 지난 몇 년 간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건수는 작년에 거의 24,000여건에 가까웠고, 반복수급자는 무려 100,000명이 넘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은 국가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기금 낭비를 초래하고, 정작 필요한 경우에 지원받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반복수급은 정확하게는 부정수급이 아니고 임시·단기 고용형태가 많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반복수급을 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한다.

 

앞으로 반복수급자의 경우에는

5년간 3회 이상 수급하면 10% 감액 지급

5년간 4회 이상 수급하면 25% 감액 지급

5년간 5회 이상 수급하면 40% 감액 지급

5년간 6회 이상 수급하면 50% 감액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실업급여 감액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여 여전히 제도 개선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액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실업급여가 줄어들게 될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