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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전세대금대출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와 아이를 낳는 부부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그중 하나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된다. 기존에 있던 주택청약 특별공급과 전세대출 등과 달리 오늘 소개해드리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여부를 묻지 않고 임신과 출산을 한 커플들에게 혜택을 준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소득 7천만원 이하
(8천 5백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7천 5백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 1자녀 기준 
8.5천 이하  1.85~3.0 1.6~2.7 7.5천 이하 1.1~2.3
8.5천~1.3억  이용불가  2.7~3.3 7.5천~1.3억  2.3~3.0

* 적용 금리와 지원대상 등의 세부 조건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함 

 

- 주택구입 자금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약 1.1%~3.3%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공통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한다. 

- 2023년 1월 출산부터 적용된다.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과 출산을 증명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공급자격 부여

- 둘째를 낳게 되면 추가로 금리(0.2%p)가 인하되고 대출기간도 5년 연장 → 최대 15년 

 

신청방법

- 대면: 기금 대출 담당 은행인 우리, KB국민, NH농협, 하나, 신한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 가능

- 비대면: 주택도시공사 기금e든든 포털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기금e든든 포털 바로가기>>

 

 

 

 

특례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조건

·구입주택 가격: 9억원 이하

·재산조건: 3억 6천 1백만원 이하

·소득조건: 부부 합산 연 소득금액 1억 3천만 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대출금리: 1.6~3.3%

·대출조건: 주거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특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조건

·재산조건: 3억 6천1백만 원 이하

·소득조건: 부부 합산 연 소득금액 1억 3천만 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대출한도: 3억 원 

·대출금리: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