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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경찰은 9월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다. 밤 9시부터 이튿날 아침 7시까지 속도제한을 30km에서 50km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하여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 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스쿨존에서는 30km 속도 준수

9월 1일부터 심야시간대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은 서울 광운초와 인천 부원·부일·동춘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부산 구평초등학교 8곳이다. 이곳들은 이미 작년부터 속도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곳이다. "본격 시행"이라는 말로 인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었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바꾸려면 표지판도 바꾸고 속도 표시 전광판도 바꿔야 하고 현장 조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을 시행하려면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표준안은 마련되어 있다고 하며, 9월 말까지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추진할 대상들을 추가로 받을 것이라 밝혔다. 

 

경찰청 발표로 인해 달라진 건 없고 전에 하던 대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앞을 지날 때는 밤이나 낮이나 시속 30km 서행으로 운전하시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