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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에서 시범 시행한 아이돌보미와 손주돌보미 제도가 좋은 반응을 얻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9월부터는 서울, 내년부터는 경상남도에서도 이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조부모가 손자나 손녀를 돌봐주는 가정이 많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만 아니라 조부모님의 돌봄에 보답해 드리는 취지의 지원 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의 신청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9월 1일부터 시작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란?

조부모, 삼촌, 이모와 고모 등 사촌 이내의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면 아이 한 명 당 월 30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 두 명은 45만 원, 아이 세 명은 60만 원이다. 

주변 친척들 중에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가족보다 민간 돌봄 서비스를 선호한다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맘시터: 02-2135-1384

돌봄 플러스02-2135-2296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신청 요건

신청은 9월부터 시작되지만, 아이의 나이가 2023년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여야 하고, 아기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연령: 2020년 10월 1일~2021년 10월 30일 사이 출생한 영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3인 가족 기준 월 665만 원 이하)

 

신청 방법

9월 1일에 오픈하는 <몽땅 정보 만능키(www.umppa.seoul.go.kr)>사이트에서 부모나 다른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 접속→회원가입→자가체크→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개인정보활용 동의→신청서작성→제출서류 첨부→최종 제출 순서로 신청하면 된다.

 

 

※실제로 한 달간 40시간 이상 양육했는지 확인하는 법

몽땅 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QR코드를 찍어서 활동시간을 인증한다. 타 시도에 거주하는 양육 조력자도 돌봄 활동 사진을 제출하여 돌봄 활동시간을 확인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 별도 운영

서울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 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 활동을 확인한다. 돌봐주기로 되어있는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를 받지 않거나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할 시 돌봄비 지원을 중단하여 부정수급을 철저히 방지할 것이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더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