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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화요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시작한다. 자동차 불법튜닝과 안전운전 기준 위반을 위주로 단속을 강화한다. 일반 국민들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등화와 불량 화물차 등을 신고할 수 있다. 

 

 

 

 

불법튜닝 집중 단속

차량번호판 테두리에 보호판(번호판 가드)을 달거나 번호판 끝이나 여백에 장식용 스티커를 붙인 차들을 볼 수 있는데,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단순히 숫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무심코 예쁘라고 붙인 번호판 스티커들도 불법 사항에 해당한다. 내일부터 단속에 걸리면 수백 배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집중단속으로 인해 과태료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될 수 있으니 이 내용이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란다.

 

자동차 번호판을 조금이라도 변경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이며, 한 번만 적발되어도 과태료 50만 원이며, 1년 이내 다시 적발되는 경우 150만 원, 3차 이상은 250만 원으로 늘어나서 일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보다 금액이 매우 크다. 

 

요즘 스타렉스, 산타페, 팰리세이드, 소렌토 등 비슷한 종류의 대형 SUV를 많이 운행하시는데, 이것들은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7인승으로도 나오는 차들이다.  캠핑 차박이 유행이어서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뒷좌석 시트를 탈거하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불법 튜닝이다. TV의 한 유명 프로그램에서도 차박 캠핑을 위해 차량을 셀프 개조하는 장면이 나왔고, 유튜브에도 캠핑카를 셀프 튜닝했다는 동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차량 개조를 직접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캠핑카 셀프 튜닝도 불법이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내일부터 한달간 이러한 자동차 불법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올해 상반기에 이미 작년보다 24% 늘어난 17만 6천여 대를 적발했다.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등화장치 및 신호기 등 

·화물자동차: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과 후두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단속 

 

※ 중고 차량 구매하신 분들은 확인 필수!

번호판 튜닝, 좌석 탈거, 캠핑카 셀프 튜닝 외에도 LED 전조등이나 HID 전조등도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고로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은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 후미등 램프변경이나 램프 색상변경 등은 불법인지 아닌지 개의치 않고 구매하시거나 불법인지 모르고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나중에 자동차 정기검사받을 때에도 적발되어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 과태료를 내는 것에 더해서 원상 복구하여 다시 검사받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복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다. 

 

7인승 차량 좌석 탈거와 캠핑카 셀프 튜닝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검사소에서 자동차 튜닝신청을 하고, 자동차정비업자나 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작업을 받으시면 된다. 

 

★ 사이버검사소 바로가기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VEHICLE TUNING SUPPORT PORTAL TS튜닝알리고 중소 튜닝업체들의 판로지원과 홍보지원을 위해

www.cyberts.kr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기존에는 자동차안전단속원만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차량을 적발하고 신고할 수 있었지만, 올해 4월부터는 일반 국민들도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자동차를 신고할 수 있게 되어서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과 똑같이 집중단속에 포함된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자동차교통위반 메뉴의 「불법 등화·반사판(지) 가림·손상」으로 선택하고, 방전식 전조등, LED 전조등, 불량 화물차 등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신고할 수 있다. 

 

★ 안전신문고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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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안전 위험요인 제거★ 안전신문고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2020년 12월 생활불편신고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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