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월 부가가치세 납부 시기가 되어 사업자등록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 계산, 그리고 제외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정리해 본다. 

 

부가가치세란?

상품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적인 가치에 대한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에서 VAT 10%라고 적힌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이다. 

사업자가 미리 부가가치세를 받고, 신고기간에 맞춰 대신 납부하게 된다. 

 

신고 및 납부기간

법인사업자 1월~3월에 대해서 4월 1일~25일까지
4월~6월에 대해서 7월 1일~25일까지
7월~9월에 대해서 10월 1일~25일까지
10월~12월에 대해서 다음해 1월 1일~25일까지 
1년에 총 4회 신고 및 납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1월~6월에 대해서 7월 1일~25일까지
7월~12월에 대해서 다음해 1월 1일~25일까지 
1년에 총 2회 신고 및 납부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1월~12월에 대해서 다음해 1월 1일~25일까지  1년에 1회 신고 및 납부 

※ 기한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을 준수해야 함 

 

부가가치세 계산

①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매출, 매입세액의 10%이다.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매입액의 10%)=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공제세액=매입액×0.5% 

 

②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확인하고 계산기를 이용해야 한다.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공제세액=납부세액

공제세액=매입액×0.5%  

 

★ 부가가치세 무료 계산하기>>

 

 

 

 

♧ 참고-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5%

제조, 농업, 어업, 소화물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25%

임대, 금융, 보험, 부동산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및 서비스업: 40%

기타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세 제외 항목

인건비

업무추진비(작년까지는 접대비)

업무용 차량 경비

업무 무관경비

국외사용경비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또는 수취되지 않은 내역

면세사업 경비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

항공 및 철도 운임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