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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중 작년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의 소득에 비해 일정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을 환급해 준다. 올해는 2조 4700 억원을 186만여 명에게 약 132만 원 정도 환급해준다고 한다.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앱에서 먼저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란다.

 

본인부담상한제

비급여와 선별 급여를 제외한 1년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고안되었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다. 

 

소득분위 기준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1분위 저소득자의 상한액은 83만 원이고, 10 분위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598만 원이다. 작년 1년간 매월 건강보험료를 52,850원 이하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83만 원 넘게 발생했다면 그 초과분만큼 환급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를 250,250원 넘게 냈는데 작년 1년간 총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 598만 원을 초과했다면 이 역시 초과금액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분위 본인 부담 상한액 보험료 납입기준
소득분위 상한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분위 83만원 52,850 이하 11,430 이하
2~3분위 103만원 75,080 이하 18,530 이하
4~5분위 155만원  100,620 이하 53,470 이하
6~7분위 289만원 144,480 이하 118,490 이하
8분위 360만원 182,840 이하 163,230 이하
9분위 443만원 250,250 이하 242,380 이하
10분위 598만원 250,250 초과 242,380 초과
비고 1분위 저소득자, 10분위 고소득자
5분위 중위소득 100%
기간 22년 1월 1일 ~ 12월 31일

 

 

환급금 조회·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에게는 23일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많을 것이다.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더건강보험앱에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며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하시면 된다. 

건강보험 환급금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또는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된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