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수당이란?

보호종료 아동의 시설 퇴소 후 사회 정착 및 자립지원을 위해 생계비 지원 목적의 자립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 지원대상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아동복지 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 보호치료 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3. 신청방법

신청기간:상시

공고확인방법: 상시(복지로 홈페이지 확인)

신청방법: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75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 가기

 

www.bokjiro.go.kr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