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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이다.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천사백만 명이 넘는데, 이중에 정식으로 등록된 반려견은 500만 마리 정도라고 하니 정식으로 등록된 반려견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 9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이니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주인 분들께서는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반려동물 등록제 자진신고기간

 

동물등록제란?

유기동물을 미리 방지하고, 만약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제도이다. 준주택을 포함한 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하는 방법

내장형과 외장형 중 하나를 선택한다.

내장형은 작은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의 몸에 심는 것이다. 처음 등록하는 경우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을 받고,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외장형은 개 목줄에 끼우는 인식표 태그이다. 

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이나 애완동물샵 등에서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하여 부착한다.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동물등록 변경 신고

동물등록을 한 뒤 반려인의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거나 등록한 반려견이 죽으면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보호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동물 등록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해 더 알아보러 가기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www.animal.go.kr

 

 

문의

지자체 관련부서 국번없이 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동물등록지원 콜센터 070-8633-2882 

 

 

※고양이는 아직 등록의무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등록할 수 있다. 반려견과 달리 칩 내장형만 가능하다. 반려견처럼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으니 고양이에게도 신분증을 만들어주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