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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드론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AI가 분석하여 법규 위반 차량을 선별하여 보고하게 된다. 정부가 하반기 교통안전대책을 논의했는데, 이 중에서  드론을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AI 자동 적발 시스템이 가장 눈에 띈다. 

 

드론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 

대부분의 차량에 네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어 단속 카메라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카메라를 지나갈 때 속도를 줄이고 위반하지 않고 지나가기 쉽다. 최근에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자들이 돌아다니고, 후면단속카메라까지 도입되었는데, 이제 차 위에서 드론이 날아다니고 AI 자동적발 시스템이 추가된다. 

 

한국도로공사의 발표에 의하면, AI 자동적발시스템은 드론으로 수집된 주행차량의 영상과 AI분석 기술을 연계하여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해주는 기술로, 순찰차와 CCTV로 식별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단속할 수 있어서 기존에 육안으로 단속하던 것보다 적발건수와 정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미 2017년부터 드론 단속을 시작했는데, 22년에 고속도로 전 노선에서 324대의 드론이 지정차로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재불량 등을 단속했으며, 드론단속을 통해 적발된 법규위반 건수는 총 6,759건으로 처음 드론을 도입했던 2017년에 드론이 단속한 1,701건과 비교하여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을 50대 더 투입해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분석·적발·신고 

일반드론은 지정차로 위반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영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행위들만 식별할 수 있었다. 하지만, AI영상인식 시스템 도입으로 이제 속도위반까지 단속이 가능해진다. 드론은 보통 25m 상공에서 조용히 불법운전을 촬영하고 3000만 화소로 화질이 선명하며, 지금까지는 촬영된 영상을 사람이 직접 분석했지만, 이제는 달라진다.

 

드론이 도로에서 영상을 촬영하면, 알고리즘과 AI딥러닝을 통해 영상을 분석해서 위반차량을 자동 선별하고, 신고자료까지 자동으로 생성해서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단속카메라 외에 암행순찰자, 후면단속카메라, 위에서는 AI가 합세한 드론까지 단속하니까 운전대를 잡으신 분들은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단속카메라나 순찰차가 보이지 않는다고 방심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