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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발표되어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요양보호사와 관련하여 달라지는 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발표

 

장기요양 보험제도란?

2008년에 시작하여 15년째 시행 중이다. 정부에서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를 개선하는데, 올해 15년 차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계획을 확정한다. 

새롭게 바뀌는 장기요양제도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유니트케어(Unit-care)이다. 유니트케어는 일본에서 시작된 제도로, 생활단위요양이라고 할 수 있다. 입소자 약 10명이 개인침실에서 개인 생활을 존중하는 자택 수준으로 생활하는 방식이다. 장기요양급여 수가에 유니트케어 수가가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다.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더 보러 가기 

 

고품질의 장기요양서비스로 편안한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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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유니트케어 모델 개념

요양시설과 공동가정생활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2인실 같은 사생활이 보장되는 소규모 공간 및 개별 서비스를 강화한 요양시설을 말한다. 장기요양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돌봄 인력 배치 확대 및 개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유니트케어 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요양보호시설 등에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겠다. 

 

요양보호사 제도 개선

·요양보호사 1인당 돌봄 인원 축소: 올해 기준 2.3:1에서 25년도까지 2.1:1로 축소

·장기근속 요양보호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확대 개선

·중증수급자 방문요양 시 가산금 

·요양보호사 경력개발을 위한 승급제 시범사업 및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

·정기 보수교육 의무화와 양성 교육시간 확대→ 요양보호사들에게 유니트케어 시설이 좋은 근무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교육이 필요함 

 

수급자 가족을 위한 지원

치매가족 휴가제도를 요양등급 1,2등급까지 확대하고 이용일수는 9일에서 12일로 늘어난다. 종일방문요양은 기존 18회에서 24회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대상은 치매뿐 아니라 중증 재가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재가급여의 확대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재가 급여의 확대이다.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할 때 받는 시설급여가 지원금액이 더 크다. 하지만 앞으로 요양등급 1·2등급인 어르신들에게 시설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재가급여를 늘려서 되도록 원래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 이에 따라 방문요양 등 통합재가 서비스 기관을 올해 50개에서 2027년까지 1,400여 개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수도 2030년까지 5000개 더 늘어난 3만 2천 개로 확대한다. 요양보호사의 수도 현재 60여만 명에서 75만 명으로 늘릴 예정이다.